해병대 ‘항명’ 사건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25일 첫 회의

유새슬 기자 2023. 8.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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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권익위·법학 관련 학회 등 10여 명으로 구성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수사 지속 여부 논의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소환조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유새슬 기자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구성됐다. 수심위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23일 박 대령 측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오후 수심위 1차 회의 개최를 박 대령 측에 통보했다. 회의는 25일 오전 10시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수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과 공법학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한 위원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위원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법연수원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이들 기관이 거절 의사를 밝힌 데 따라 권익위와 민간 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국방부나 군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박 대령 측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와 검찰단 관계자는 모두 첫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한다.

앞으로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권고한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국방부는 수사단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가 몇 차까지 진행될지, 한 회의가 몇 시까지 이어질지는 모두 유동적이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며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검찰단의 수사 활동은 수심위가 중단 권고를 내리기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이 장관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 뒤 국방부 예하조직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보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심위 구성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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