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사건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25일 첫 회의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수사 지속 여부 논의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구성됐다. 수심위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23일 박 대령 측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오후 수심위 1차 회의 개최를 박 대령 측에 통보했다. 회의는 25일 오전 10시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수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과 공법학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한 위원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위원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법연수원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이들 기관이 거절 의사를 밝힌 데 따라 권익위와 민간 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국방부나 군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박 대령 측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와 검찰단 관계자는 모두 첫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한다.
앞으로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권고한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국방부는 수사단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가 몇 차까지 진행될지, 한 회의가 몇 시까지 이어질지는 모두 유동적이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며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검찰단의 수사 활동은 수심위가 중단 권고를 내리기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이 장관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 뒤 국방부 예하조직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보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심위 구성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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