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에…한 총리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기존 병력자원 배분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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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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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치안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조직은 ‘치안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페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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