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인구 상한선 초과…2024년 총선 ‘김해시을’ 분구 여부 두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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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조정 대상이 된 경남 '김해시을' 선거구의 분구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최낙범 경남대 명예교수도 "경남 16개 선거구 중 김해시을만 제외하면 나머지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 범위 안에 있어 지난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8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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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조정 대상이 된 경남 ‘김해시을’ 선거구의 분구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수,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대 관심사는 단연 내년 총선에서 법적으로 조정 대상이 된 ‘김해시을’의 분구 여부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2023년 1월31일) 기준으로 한 선거구당 인구수가 13만5521명 이상, 27만1042명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김해시을(주촌면·진례면·회현동·내외동·칠산서부동·장유1·2·3동) 선거구 인구수는 상한 기준보다 1만695명이 많은 28만1737명(거주불명자·재외국민 포함)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현재 김해시을 선거구에 포함돼 있는 진례면(7749명)과 회현동(9095명)을 김해시갑으로 변경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 대안에 따르면 김해시갑 인구는 27만42명이, 김해시을 인구는 26만4893명이 돼 양 선거구 모두 인구 상한 기준을 준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낙범 경남대 명예교수도 “경남 16개 선거구 중 김해시을만 제외하면 나머지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 범위 안에 있어 지난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8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 야권 정당 관계자들은 인구 변화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흥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진주시와 양산시, 김해시는 소폭 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런 인구변화가 선거구획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한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도 “김해지역의 인구·지리·생활·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 김해시을 선거구를 2개로 분구해 갑을병 3개의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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