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시계 삽니다" 약속장소 갔더니…롤렉스 뺏기고 '퍽'

홍효진 기자 2023. 8.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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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로 판매자를 유인, 명품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만난 B씨(46)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점 탁자 위에 놓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챙겨 도주, B씨에게 붙잡히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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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고 거래로 판매자를 유인, 명품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만난 B씨(46)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점 탁자 위에 놓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챙겨 도주, B씨에게 붙잡히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4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 후 알게 된 조력자와 고가의 중고 시계 판매자를 유인해 기회를 살펴 시계를 빼앗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최초 의도는 절도였다는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다만 강도치사죄로 출소한 후 5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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