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할인 혜택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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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5월 시행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의정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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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5월 시행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문화재단 공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사전정산 부스에서 다자녀 감면을 요청하거나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앱에서 차량 및 다자녀 할인 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차감 결제된다.
다른 서비스 역시 경기도가 발급하는 다자녀우대카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또는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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