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김경림 2023. 8.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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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4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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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는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4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는 지난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지 본부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1년에 1~2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일 신고·집계는 중단되고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527개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등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다만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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