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김남국 제명 징계 마녀사냥 성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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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제명' 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명은) 마녀사냥 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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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제명' 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명은) 마녀사냥 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1시간여 앞두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제명 표결을 한 주 미루기로 했다. 1소위는 여야 동수(국민의힘 3·민주당 3)여서 양당 합의 없이는 징계가 불가능한 구조다.
김영진 의원은 "불출마 선언으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를 벗어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고 본다"며 "윤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와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기됐다고 보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단호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가 이 같은 원칙을 잘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천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진정성이 확인되면 제명까지는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이외에는 없다"며 "국회의원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처벌 기준이 경고, 한 달 징계, 제명, 딱 3단계다. 이런 제도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그 경중에 맞게끔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인 거래 관련한 국회법에 있어서도 그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허들을 마련한 이후에 처벌하는 게 맞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도 살펴보면서 판단할 근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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