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다른 남자랑 있어서…벽돌로 유리창 깨고 무단침입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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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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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44분쯤 강원 춘천에서 약 5년간 교제했던 4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B씨의 집에 찾아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 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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