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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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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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그에 따라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청장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한다"며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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