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2023년 하반기 첫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하반기 첫 번째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협회는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개발한 교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하반기 첫 번째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사업주가 주택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때 분양대행자 소속 임직원이 의무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진행된다.
국토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협회는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개발한 교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였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생이 수료 후에도 실무에서 직무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 과정, 청약부적격 검수 실무과정, 주택공급 관련 세무 실무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필요한 마케팅기획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부동산마케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11주차 프로그램을 다음 달 16일 개강한다. 교육 상세내용과 신청은 협회 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月 2000만원" 부르는 게 값…SKY 로스쿨생도 '학원 뺑뺑이'
- "신림동 다니던 손님들 더 찾아와요"…공실 없는 '샤로수길' [현장+]
- 서이초 교사 사망 전 통화한 학부모…경찰관·수사관이었다
- 콧대 높던 오마카세도 '반값 할인'…"장사 접어야 하나" 곡소리
- "불법 아닌가요?"…'팁 강요 논란' 카페 업주 해명 들어보니
- "계속 쉬는 모습만 보여주면…" 지지자 지적에 답변한 조민
- 백강현, 서울과학고 자퇴 철회 보도에…"사실과 다르다" 부인
-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공효석과 12년만 이혼
- BTS 정국 '세븐' 표절?…하이브 "일방의 주장일 뿐" 반박
- 전용기선 30억, 도착 후 36만원…시계 바꿔 찬 탁신 전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