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잇단 노동자 사고에 "2인 1조 작업 법률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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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 대응과 관련해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위험한 작업의 경우 2인 1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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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 대응과 관련해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의역·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 등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식품기업 SPC에서 또다시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참혹한 죽음 맞고 말았다"며 "그동안 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만 인식돼 2인 1조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이 위태롭게 방치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 차원에서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위험한 작업의 경우 2인 1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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