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예비부모 민원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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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간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휴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32.2%, 480건) △난임시술 휴가 문의(22.6%, 338건) 등 난임 관련 민원이 54.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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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가 확대,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지원 등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근 3년여간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휴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하고 분석보고서 전문을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4개월간(2020년1월~2023년4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이다. 특히 올해 4월까지 민원량은 전년 민원 건수의 65.4%를 차지하며 급증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32.2%, 480건) △난임시술 휴가 문의(22.6%, 338건) 등 난임 관련 민원이 54.8%를 차지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난임 지원시스템 개선 요청 등이 있었다.
민원 신청인 현황은 여성(68.9%)이 남성(31.1%)보다 많았고, 30대(64.1%)와 40대(27.2%)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의 건강권(정서적·육체적)을 보호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개편을 위한 △지자체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난임치료휴가 확대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 등도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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