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사업 전환·소득기준 폐지 제안

김승민 기자 2023. 8. 23.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17개 정책제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권익위는 먼저 난임지원 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국가사업 전환,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시술 중단·실패 지원확대 등을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원 1493건 분석…17개 제안 도출해 통보
난임지원 국가사업화…건보 급여횟수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의료기관내 공간 마련
"관계 기관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 기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17개 정책제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이날 2020년 1월에서 지난 4월까지 3년 4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 건강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민원 1493건 중 480건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 338건이 난임시술 휴가 문의, 167건이 의료기관 및 지원 시스템 불만, 161건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 문제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이 너무 낮고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는 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이 부당하다는 점, 난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점 등이 주로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먼저 난임지원 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국가사업 전환,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시술 중단·실패 지원확대 등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또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도 권고했다.

아울러 예비부모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 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바우처 지급,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 정책 등을 제시했다.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 공간 마련 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를 건의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