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8월 임시국회 금주 중 마무리···검찰,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찰은 조속히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비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공격하고 가결되면 분열됐다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게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 끝낼 때”라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회기에 청구하라고 요구했더니 정부·여당이 ‘쇼핑하듯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고 비난한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도 조사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건 있어왔던 일이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인신의 구속 여부를 다루는 경우이고 국민 요구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 청구해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우리 당과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모든 분들이 요구하는데도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회피하려 한다면 수사 결과에 자신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며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중으로 끝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1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으로 두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검찰이 정기국회가 열린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불가피하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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