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 지방세 504억원 징수…새 징수기법 효과

김소연 2023. 8.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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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달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504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1천513억원 가운데 올해 징수 목표액 620억원의 81.3%에 달한다.

7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 징수액과 징수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또 시군과 함께 가택 수색을 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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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지난달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504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1천513억원 가운데 올해 징수 목표액 620억원의 81.3%에 달한다.

7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 징수액과 징수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을 전수 조사하고, 가상자산 전자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숨겨진 자산도 찾고 있다.

도는 또 시군과 함께 가택 수색을 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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