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4급 된다…병원·요양원 마스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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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질병청 긴급상황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 준비 기간을 고려한 8월31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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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
방역당국이 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질병청 긴급상황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 준비 기간을 고려한 8월31일”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다”며 “향후에도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등급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해제할 예정이던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지 청장은 “고령자·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는 고위험군 위주로 지원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60살 이상과 12살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애초 감염병 등급 하향 때 종료할 예정이던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무료 피시알(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위해 당분간 계속 운영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정부가 지원해온 입원 치료비는 앞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등 중증 환자에게만 연말까지 지원한다.
2020년 1월부터 3년7개월간 이어진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4급 전환과 함께 중단된다. 대신 전국 527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양성자 정보를 중심으로 표본 감시하고,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에서 바이러스 농도로 유행 양상을 가늠한다.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은 주간 단위로 공개된다.
지 청장은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해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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