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경 재도입 검토, 사법입원제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경은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자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중환자 중심이던 정신질환 관리를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 에 대해서는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과 관련,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합리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