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찰 조직 재편해 치안 강화”…의경 재도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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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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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완전히 폐지된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의경 제도는 군사 정권 시절이던 1982년 창설됐다가 올해 5월 폐지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직업 경찰관을 더 뽑아 의경의 빈자리를 대체하겠다며 2017년 의경 단계적 폐지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언급했다. 사법입원제는 자·타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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