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전승현 2023. 8. 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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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해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시종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월 14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있다.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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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피해 현장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해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시종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월 14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있다.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 신청해야 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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