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동료들도 "법무관리관, 혐의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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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은 고발장에 해병대 수사단의 박 모 중령과 최 모 준위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했으며, 박 중령과 최 준위는 사실확인서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첩 서류에서 혐의를 뺄 것을 지시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습니다.
박 대령과 박 중령, 최 준위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함에 따라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곤경에 빠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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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무단 이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오늘(23일), 수사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고발장에 해병대 수사단의 박 모 중령과 최 모 준위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했으며, 박 중령과 최 준위는 사실확인서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첩 서류에서 혐의를 뺄 것을 지시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박정훈 대령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인계서에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해서 넘기면 안 되겠냐"고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과 박 중령, 최 준위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함에 따라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곤경에 빠진 셈입니다.
박 대령과 박 중령, 최 준위의 진술이 맞다면 혐의 삭제 지시가 유 법무관리관의 개인 판단이지, 아니면 이를 종용한 상관이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과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정하면 박 대령 측이 녹취 음성파일을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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