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속출에···文정부 폐지했던 의경 부활 검토
범죄예방시설 대폭 확충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도입
중증정신질환자 입원대책도
23일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일련의 흉악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같은 범죄의 예방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내놨다. 그는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모집을 중단하고 폐지한 의경제도 부활을 내비쳤다.
다만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무실한 사형제를 대신할 만한 처벌 강화안도 내놨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확대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공동체 사회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 급증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국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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