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신'에 1억 3천 빌려준 男 등장 "54년간 갚겠다"('고소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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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남녀' 혼인 빙자 사기 피해로 멘탈이 붕괴된 '사랑의 콩깍지' 남성이 안타까움을 샀다.
22일 방송된 SBS Plus·ENA '고소한 남녀'에서는 짝사랑하던 '직장 여신'의 고단수 결혼 플러팅에 넘어가 1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갈취당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지현은 "연인 관계를 전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안된다. 못 돌려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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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고소한 남녀' 혼인 빙자 사기 피해로 멘탈이 붕괴된 '사랑의 콩깍지' 남성이 안타까움을 샀다.
22일 방송된 SBS Plus·ENA '고소한 남녀'에서는 짝사랑하던 '직장 여신'의 고단수 결혼 플러팅에 넘어가 1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갈취당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주인공은 여성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사채 빚을 다 떠안게 됐다"는 말에 청약 통장, 연금 저축, 펀드까지 전 재산을 '영끌'해 빌려줬지만, 여성은 "매달 20만 원씩 54년에 걸쳐 갚겠다"는 말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주인공이 자신의 진심과 순정을 짓밟고 기만한 여성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MC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토크가 이어졌다.
이지현은 "연인 관계를 전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안된다. 못 돌려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꽈추형은 "여성이 교묘하게 20만 원씩 갚고 있고, 법정에서도 '나는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민 또한 "매월 20만 원을 갚고 있어 법원도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의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 MC들은 모두 주인공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드라마 속 여성은 혼인할 의사만 속인 게 아니라 차용 목적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고이율 사채 이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믿고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차용 목적을 속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 SNS 메시지 등 조각조각이라도 정황을 하나씩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결혼할 의사를 속였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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