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차량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3년여만 재개[동네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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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단속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차량 이동형 단속을 통해 현장 인력 단속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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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 등 대상
오는 9월 한 달간 계도기간 거쳐 10월 시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강남구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단속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 고정형 CCTV 371대와 66명의 현장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증가와 보도 주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다시 병행할 방침이다.
이동형 단속 카메라는 단속지역의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10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해 불법 주·정차량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지역은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다발지역 △고정형 CCTV 단속 사각지대 △6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등이다. 특히 절대금지구역은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강남구는 이달 한 달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9월 한 달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차량 이동형 단속을 통해 현장 인력 단속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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