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이재명 입건? 한동훈,은 깡패 말 믿나?"
제2차 태평양 전쟁…尹 단호한 입장 표명 필요해
한동훈, 깡패 사기범…편의점 물건 사듯 李 소환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아닌 자기결정권 맡겨야
김남국 불출마 선언, 스스로 단죄…제명은 과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진 (민주당 의원)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요. 일단은 17일간 하루에 460톤씩 방류를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내년 3월까지 3%, 그게 3만 1200톤인데요. 그 정도를 방류하고 30년간 1000개의 탱크를 다 비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부터 저지 투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건으로 검찰에 입건됐죠. 당내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영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김영진> 민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의 총량이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130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태평양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태평양의 바다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행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광우병 때처럼 괴담 퍼뜨려 가지고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 수산업 종사자 아니냐. 일본 방류에 찬성은 아니지만 우리 바다가 안전한 건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왜 자꾸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 어민들, 수산업자들 곤란하게 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저희가 보기에 현존하는 위협을 그다음에 현존하는 원전 오염수의 위협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 현재 우리가 수입해서 먹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먹지 않고 있죠.
◆ 김영진> 그럼 동일한 거죠. 그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서 나타나는 해산물과 먹거리의 안전에 관해서 그것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주장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는 괴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 위험을 분명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원전 오염수를 안전성에 검증 없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최소한 태평양 연안국 그다음에 유엔, 안전에 관한 검증들이 된 이후에 방류하더라도 충분하게 일본의 안전과 한국의 안전을 같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는 일본 대사관 방문해서 항의를 하시고 100시간 긴급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 김영진>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진주만 습격처럼 해당 시기에는 공군기로 공격기로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과 우리 동남아 전체에 위험을 줬다면 이번 원전 오염수는 바다로 공격을 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에 위협을 주는 제2차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막지 않으면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많은 태평양 연안국들의 위험들을 우리가 방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전체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천명을 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단호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에 표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 김현정> 노 라고.
◆ 김영진> 노.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라도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다핵종 설비시설인 알프스의 성능과 기능이 안정화되고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해 달라. 셋째,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 김현정> 지난번에 갔다 온 걸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영진> 1차, 2차 3차의 최소한의 조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00시간 비상 행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조금 더 마련해 보기로 하고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그러하다는 거, 그런 계획 갖고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당 내부 문제도 그런데 지금 복잡하잖아요. 당 밖의 문제도 복잡합니다만 당 내부도 복잡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입건이 됐습니다. 피의자가 된 거예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제가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쌍방울 얘기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언급이 많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은 이미 피의자였던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쌍방울 관련해서는 조사받은 게 지난번에 처음 받은 거고 이번에 처음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겁니다. 이 흐름들, 일련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진> 제3자 뇌물 관련해서는 아주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성남FC 건도 정상적인 성남FC의 광고 유치와 활동 관련해서 이것이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봤고 이번 쌍방울 관련해서 동일하게 제3자 뇌물 관련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한동훈 검찰의 트렌드가 제3자 뇌물, 그다음에 배임인 것 같아요.
◇ 김현정> 트렌드예요?
◆ 김영진> 트렌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3자 뇌물과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3자 뇌물과 배임의 문제는 대단히 정교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어령 비어령이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혐의라서 그 혐의를 적용할 때는 보다 분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성남FC 건도 그렇고 쌍방울 건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서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런 정황이 있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취했다거나 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해서 정치 공작적으로 수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나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재판장에서도 하고.
◆ 김영진> 저는 김성태 회장의 현재적 상황이 되게 궁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범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도피했던 사람 아닙니까? 해외 도피했던 사람이 국제 공조에 의해서 잡혀 와서 지금 검찰의 포로가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범죄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듯이 깡패 얘기에 민주당이 왜 그렇게 집착하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이 한동훈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와 사기범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깡패 말을 왜 믿느냐?
◆ 김영진> 그렇죠.
◇ 김현정> 그 진술 못 믿는다, 그 말씀이세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검찰이 했던 얘기가 그대로 아니에요? 민주당은 왜 깡패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보호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깡패 아니잖아요.
◆ 김영진> 지금 현재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 변호사가 하긴 했는데 그것도 입에서 직접 듣기 전에는 모르겠다?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김성태 회장의 전언의 전언의 진술 아닙니까? 김성태 회장은 자기가 얘기를 했고 이화영 지사가 얘기를 했다, 그것을 전언, 전언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3자 뇌물의 행위 자체가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북 송금 관련한 부분들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실제로 정부와 정부 간의 남북 채널 자체도 전면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정부 간에 교류와 협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 상황 설정 자체가 저는 약간 사기적 소질이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3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대북 광물권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협정서를 조인하고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업적 이익을 위해서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돈을 준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제3자 뇌물로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바로 그 쟁점을 가지고 치열한 재판도 열리고 할 텐데요. 여하튼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여하튼 지금의 흐름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세요?
◆ 김영진> 뭐, 검찰은 검찰의 일정대로 하겠죠. 검찰의 일정대로 하겠고 저희들이 제3자 뇌물과 배임의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를 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은 좀 더 분명한 증언과 증거, 내용을 가지고 소명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냥 벌써 4차 소환을 했는데 한마디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 김현정>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지금 부르는, 그냥 쉽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세요?
◆ 김영진> 쉽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신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 청구하면 나 실질심사 받겠다. 불체포 특권을 지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 대신 비회기 중에 불러 달라, 이렇게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면 정기국회잖아요. 회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안에 체포동의안 날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정기국회 시작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고 저도 여러 차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7월, 8월이 비회기가 쫙 열어놨지 않습니까? 과거에 1월, 2월 임시국회 시기에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었는데 그게 방탄국회라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계속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럼 7월, 8월에 비회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겠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수사해 왔던 것을 7월, 8월 2개월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을 하면 그에 따라서 입장을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2년 동안 수사해놓고 7월, 8월 비회기 중에 전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또 9월에 가서야 청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가 수사의 적합성이라든지 정당성도 현재 확보되지 않았고 증거와 영장 청구의 근거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응답할 것인가, 그것 자체도 의문이라서 지금은 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답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영장 청구의 요건도 안 갖춰질 겁니까?
◆ 김영진> 저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못 칠 것 같다 보시는 거예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쌍방울 건이나 재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쌍방울 건으로 영장을 친다면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영장과 영장 발부 여부, 체포 동의안에 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우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9월 회기가 시작된 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더 조사하고 더 여러 가지들을 파악한 다음에 치지 않겠느냐, 영장을. 그러면 그게 9월 이후가 될 거다. 그러면 당위성을 떠나서 현실성에 있어서 민주당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이미 나오잖아요, 당 내에서.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 상황이 혹시라도 되면 그냥 우리 회의장 나가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 김현정>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적정한 의사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 불성립으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지 않은 거고.
◇ 김현정> 나가버리면 그럼 그다음에 또 불러야 돼요? 나가면 그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 김영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 제안이고요. 특히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 의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 의원 그냥, 민 의원이 자기 정치한 거라고 보세요?
◆ 김영진> 그걸 자기정치라고 하기보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와 체포 동의안 청구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정치 공작적이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민 의원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의지의 표현 정도다라고 보세요. 정청래 의원은 나가버리자는 아니고 대표가 잡혀가게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은 결국 체포동의안에 반대, 부결표 던지자라는 주장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원칙을 분명히 했거든요. 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다 녹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의원들에게 얘기하거나 그럴 계획이나 생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영진> 체포영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의원들에게 얘기하거나 권유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권유하거나 무슨 입장 내지 않는다.
◆ 김영진> 왜냐하면 의원들은 자기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당론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김영진>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역시 자율투표로 가게 될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뜻이 나 가서 영장실질심사 당당히 받겠소라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다 가결표, 찬성표 던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진> 그거는 그때 상황에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부결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 때문에 부결표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같은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2년 동안 사법적으로 4번씩 소환하고 계속 체포영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정당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 공작적 행위이고 정치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거나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런 취지의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율 투표하게 되면 그럼 부결, 즉 체포 반대가 높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임박하거나 상황이 진행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분위기는 어떤데요?
◆ 김영진> 영장 청구도 검찰과 법원도 대단히 고민스럽고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물론 계속 그 말씀은 하시고 있습니다만 부결표가 더 많을 분위기인가를 제가 여쭙는 이유는 지난번에는 가결표가 더, 하나 많았어요. 그때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 김영진> 그럼 그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윤리위 얘기하다가 넘어왔어요. 김 의원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하느냐 마느냐, 어제 윤리위 소위가 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전체회의로 가고 본회의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윤리위 소위가 열리기 직전에 김남국 의원이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소위가 상황이 바뀌었으니 조금만 다시 논의해 봅시다 하고 중단이 된 겁니다. 이것을 놓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무소속 김남국 의원하고 민주당 사이에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 김남국 구하기 하려는 모종의 논의 아니냐, 치밀한 계획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영진> 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한 행위들이 지금 생각해 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역할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행위를 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단호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그런 원칙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소를 했고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윤리위는 윤리심사자문위와 소위 그다음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결정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김남국 의원이 많이 생각을 했었겠죠. 앞으로 자기의 정치 그리고 자기가 했었던 코인 거래에 관련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결정 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천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어떤 정치행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출마를 스스로 단죄를 했고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당한 변화에 대해서 윤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취지로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좀 다시 논의하자라고 보류하는 게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세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선언이면 정치인이 스스로 정치를 중단한다는 선언 아닙니까? 향후에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있었다면 사실 국회의원의 윤리 관련한 판단과 결정 아닙니까? 윤리라고 하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 문제를 벗어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와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제명까지는 갈 일이 아니라는 개인적으로.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했던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YS 국회의원을 79년에 제명한 것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행위로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는 거고.
◇ 김현정> 과하다고 보세요?
◆ 김영진> 저는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이런 생각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
◆ 김영진> 저는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수예요?
◆ 김영진> 그건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아니,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신경민 전 의원은 다수의 의견은 압도적으로 제명 쪽이다.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한 방송에서.
◆ 김영진> 그거는 신경민 의원님이 어느 다수의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현재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처벌 기준이 경고, 한 달 징계, 제명, 딱 3단계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도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그 경중에 맞게끔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 김현정>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영진> 또 코인 거래 관련한 국회법에 있어서도 그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허들을 마련한 이후에 처벌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도 살펴보면서 판단할 근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회의 시간에 했잖아요.
◆ 김영진> 그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행위였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영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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