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해병대 조사단 '항명' 다룰 수사심의위, 25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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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둘러싼 '항명' 논란을 다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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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둘러싼 '항명' 논란을 다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은 심의위원 추천 요청을 거절했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박 대령은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룬다. 수사심의위는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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