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비판’ 하든, 10만달러 벌금 부과…선수노조 “이의 제기”[NBA]

김하영 기자 2023. 8.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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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하든(왼쪽)과 대릴 모리 단장. 제이슨 뒤마 제공



전국농구선수협회(NBPA)는 NBA 사무국이 제임스 하든(33)에게 내린 벌금에 동의하지 않는다.

NBA 사무국은 23일 오전(한국시간) 하든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이하 필라델피아)의 대릴 모리 사장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조직에 있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NBA 사무국은 하든에게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지 않는 한 선수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즉, 하든이 옵트인으로 인해 이번 시즌 선택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는 필라델피아에서 뛰지 않겠다고 한 점을 꼬집은 것.

이에 NBPA(선수노조)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제임스 하든의 최근 발언에 대해 징계하기로 한 리그의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불만을 제기한 뒤 중재인이 문제를 듣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뜻을 전했다.

선수노조는 하든의 발언을 CBA(단체조정협상)의 거래 요구 규정을 위반하는 직접적인 공개 거래 요청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리 사장과 필라델피아가 하든을 둘러싼 트레이드 논의를 중단하고 그가 훈련 캠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문이 유출된 바 있다. 직후 하든은 중국의 한 유소년 캠프에서 “모리는 거짓말쟁이다. 그가 속한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중재인이 나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하든과 필라델피아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중이다.

김하영 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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