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항만 인근 불법 주정차 심각…항만공무원에 단속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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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도로교통법상의 항만시설과 배후지는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 소속 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항만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행 방해로 인한 물류 이송 차질을 비롯하여 교통안전 위험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차 관리 체계 구축과 아울러 불법 주정차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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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도로교통법상의 항만시설과 배후지는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 소속 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 금지 장소에 있는 차량이 심각한 교통 위험을 유발하거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주차위반 단속 담당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차량의 이동과 견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도로의 경우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 공무원도 주차 위반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항만시설 내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일영 의원은 "항만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행 방해로 인한 물류 이송 차질을 비롯하여 교통안전 위험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차 관리 체계 구축과 아울러 불법 주정차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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