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자 계속 늘어…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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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는 신청자가 2년 후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6000명으로 예상됐으나, 오는 2025년에는 107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년 후 100만명을 넘어서는 이유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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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는 신청자가 2년 후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6000명으로 예상됐으나, 오는 2025년에는 107만명이 될 전망이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 1월 76만4281명,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 4월 80만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다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런데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년 후 100만명을 넘어서는 이유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되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
한편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사유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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