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내준 '악성임대인' 10인 변제액만 50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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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해준 금액은 5038억원으로, 3%의 사람들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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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나 된다.
23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3081억원이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해준 금액은 5038억원으로, 3%의 사람들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 역시 2370세대에 달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내달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악성임대인 문제가 전세사기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HUG외에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전세사기의 의도가 명백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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