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 수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도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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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여파가 고발·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되고 '항명' 혐의까지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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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휘 고뇌 충분히 이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여파가 고발·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되고 ‘항명’ 혐의까지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 변호인은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련 훈련 등에 근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31일 박 전 수사단장에게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첩서류에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또 지난 1일 오후 4시께 박 전 수사단장이 중수대장과 수사지도관 등과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통화에서도 ‘사건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 같은 것 다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박 전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송부한 채 상병 관련 인지통보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법원 발부 영장 없이 회수해 위법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인지통보서 회수 이튿날인 지난 3일 박 전 수사단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영장에 누구의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전날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고발했다.
임 사단장이 실효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데도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명령을 변경하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고, 현장에서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고도 ‘강물에 들어가라’, ‘무릎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하라’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일단 고발을 통한 법적 대응은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위법행위를 자행해 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추후 항명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족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범했다”며 “채 상병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뒤에 숨은 해병대 1사단장을 어제 고발했고, 법무관리관 및 검찰단장을 오늘 고발해 모든 고발을 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그 지휘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책임 물어 경질하고 향후 적법한 군사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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