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당국, 사모펀드 겨냥 ‘이해충돌 방지’ 등 투명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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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오는 23일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사모펀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안을 의결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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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오는 23일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사모펀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안을 의결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규제안은 사모펀드가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등 사모펀드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그동안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 비교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느슨하게 받아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규제안이 통과할 경우 미국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한 해외 운용사에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 확대로 중요성이 커졌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에 연기금이 포함된다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반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투자위원회는 “새 규제는 불필요하며 혁신과 세계 시장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반발하며 사모펀드들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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