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 홍보물 홍수시대’ 法, 타인에게 피해 줬다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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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정치인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무분별한 정치 홍보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정치 홍보물로 인한 명확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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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선거 홍보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정치인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무분별한 정치 홍보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정치 홍보물로 인한 명확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00여 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김 의원이 지난 총선 직전 경기 남양주시 2층짜리 건물 옥상에 선거 홍보용 구조물이 떨어지며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추락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으며, 냉동·냉장 제품도 정전으로 폐기해야 했다.
또 구조물 추락 과정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편의점 점주 A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73일간 휴업한 뒤 폐업했다.
A씨는 김 의원에게 시설·집기류 파손과 제품 폐기에 따른 손해 1540만원, 휴업 손해 146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손해 감정액이 나오지 않자 법정 공방은 3년 넘게 이어졌다. 이후 재판부는 최소한의 손해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액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만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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