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품이라 믿고 샀는데” 발암물질 있는 이 포도씨유, 먹지마세요

2023. 8. 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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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기타 식물성 유지)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이고, 내용량 1000mℓ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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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기타 식물성 유지)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kg이하 보다 많은 3.0㎍/k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 등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인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예를 들어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8410179017624이고, 포장단위는 1000mℓ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이고, 내용량 1000mℓ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해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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