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볼래?"…도우러 온 구급대원 얼굴 걷어찬 60대

홍효진 기자 2023. 8. 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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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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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0시53분쯤 경기 동두천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머리를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너 뒤져볼래?" 등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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