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학폭 피해자 맞거든요"..부모·3남매가 휘발유통 들고 교육청 방화시도

임우섭 2023. 8. 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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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자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아버지가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아버지 외에도 일가족 모두에게 공범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 심리로 열린 A씨(50대·남)에 대한 특수협박·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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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가족 모두 공범 혐의 징역형 구형
강원 춘천교육지원청(왼쪽)과 성냥 이미지사진. /사진=네이버지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자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아버지가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아버지 외에도 일가족 모두에게 공범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 심리로 열린 A씨(50대·남)에 대한 특수협박·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40대)에게는 징역 3년, 딸은 징역 1년, 큰아들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작은 아들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경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과 함께 춘천시교육지원청을 찾았다가,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가족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막으려던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첫 재판부터 결심공판까지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지난 4월 도내 고교 사무실에서 작은 아들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학폭위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난 것을 들었다. 이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교육청 #방화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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