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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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폭염특보 발령 기준을 일최고체감온도로 일원화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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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기상청은 지난 5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을 일최고기온에서 일최고체감온도로 공식 전환했다.
일최고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와 바람을 반영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체감온도에 기반해 폭염특보를 내리면 폭염 피해가 큰 7월과 8월에는 특보 발령이 늘어나고 6월과 9월에는 줄어 특보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되면서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상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폭염특보 발령 기준을 일최고체감온도로 일원화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용기 대전시의원(대덕구3)은 지난달 '대전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폭염 기준을 일최고기온에서 일최고체감온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전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대전시 노인 공동생활가정 조례'를 정비해 폭염 취약계층을 새롭게 정의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도우미를 위촉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재난 도우미는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이나 냉방 용품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이들은 폭염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의원은 "무더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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