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신상공개 오늘 결정

남지원 기자 2023. 8. 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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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모씨(30)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최씨가 전날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공개에 동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흉기난동 사건 때와 달리 최씨의 최근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했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넉달전 산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1차 부검 결과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경찰은 또 최씨가 범행 전 너클과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되면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 중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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