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추락' 김용민 의원에게 법원 "6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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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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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1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경기 남양주시 내 2층짜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 의원의 선거 홍보용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추락했다.
당시 김 의원은 남양주 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으며, 냉동·냉장 제품도 24시간 정전으로 변질이 우려돼 폐기해야 했다.
또 구조물 추락 과정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 A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73일간 휴업한 뒤 결국 폐업했다.
그해 6월 A씨는 김 의원에게 시설·집기류 파손과 제품 폐기에 따른 손해 1천540만원, 휴업 손해 1천460만원, 위자료 1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 차례 금액 조정에 나섰으나 양측의 거부로 결렬됐다.
재판이 재개됐으나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손해 감정액이 나오지 않자 법정 공방은 3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재판부는 최소한의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만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배상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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