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결정 앞두고 '불출마'…기류 변한 윤리특위[여의도속풀이]

정재민 기자 2023. 8. 23.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윤리특위 기류가 변하는 양상이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전날(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오는 30일까지 표결을 일주일가량 보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 '제명' 권고에 김남국 눈물로 호소, 윤리특위 징계 수위 못 정해
민주, 내부서도 "별개 문제" 반발 속 30일 표결까지 여야 공방 불가피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윤리특위 기류가 변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징계가 일주일 보류가 되면서 김 의원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전날(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오는 30일까지 표결을 일주일가량 보류했다.

김 의원은 소위 개최 30여분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리위 징계안 심의 결과와 관계 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후문이다.

전날 송기헌 원내수석은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표결을 위한 숙고의 시간을 정했고 그에 따라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징계안은 인사 사항으로 분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소위는 6명 중 4명 이상 찬성, 전체회의는 12명 중 7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이 김 의원이 한 행동을 면책해 주거나 김 의원이 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는 별개 문제"라며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라는 점을 들어 당 지도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리특위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국회의원직 제명 등이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권고했지만, 일각에선 실제 제명 처분이 나오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절반 이상의 찬성, 나아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표심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의원 제명 징계안에 8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