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살인적인 폭염! 3대 기본 수칙으로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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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계가 고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으며, 그중 대부분인 140명(92.1%)이 7-8월에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 실패로 발생하며 현기증, 오심, 구토, 허탈, 혼수상태 등과 함께 체온이 40℃ 이상까지 상승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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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계가 고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6-8월 평균기온이 24.3℃로 예전보다 0.6℃ 상승했다. 22년도 폭염일수(33℃ 이상)도 14.3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폭염 발생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기후 변화는 풍수해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재해 발생'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로 다가온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으며, 그중 대부분인 140명(92.1%)이 7-8월에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다.
온열질환은 발생 원인과 증상에 따라 열경련과 열탈진, 열사병, 열 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은 '열사병'에 의한 재해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 실패로 발생하며 현기증, 오심, 구토, 허탈, 혼수상태 등과 함께 체온이 40℃ 이상까지 상승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은 직업성질병 범주 안에 명확히 포함된다. 이에 폭염에 의한 사망재해 발생 시 경영주가 직접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처럼 살인적인 폭염은 산업 현장에도 큰 위험 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아주 상식적인 예방수칙 몇 가지만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온열질환 발생 시 즉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식 유무를 확인하고 119구조 요청과 더불어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필요에 따라 물과 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건설업, 농업 등과 같은 옥외작업은 무엇보다도 그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정한 휴식 부여 등이 요구된다. 옥내작업도 고열의 작업환경에서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물 섭취와 휴식 제공은 물론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매시간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엔 옥외작업을 지양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온열질환 민감 군(비만, 당뇨, 고혈압 등 질환자, 고령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배치를 하는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엔 항상 기상청이나 TV 등에 귀를 기울여 폭염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발 맞춰 행동해야 한다. 특별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업이나 물류창고 등에서는 예방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자뿐 아니라 노사가 함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모든 국민이 무더위와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 김양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 산업보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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