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없던 일' 되나…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이호승 기자 2023. 8. 23.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교율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을 때인 2011년 행정심판 건수는 0건이었지만, 2012년 124건으로 늘고, 2022년 868건까지 늘었다"며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만 갖고 수사받고 조사받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이걸(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순간 소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 "소송만 늘어날 것"…학생부 기재 '교원지위법' 개정 반대
교육위 법안소위서 여야 평행선…오늘도 결론 안 날 가능성 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교율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에 이어 23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17일 소위 회의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긋는 데 그쳤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단체 5개 중 4개 단체는 반대를 한다"며 "학교폭력이 학생부에 기록된 이후 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교권 침해까지 학생부에 기재된다면 학교가 사법의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을 때인 2011년 행정심판 건수는 0건이었지만, 2012년 124건으로 늘고, 2022년 868건까지 늘었다"며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만 갖고 수사받고 조사받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이걸(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순간 소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만큼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자기가 한 행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소송을 건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것(학생부 기재)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라며 "기재를 하더라도 영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삭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소위는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이날 소위에서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크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