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살인예고글 공포에 처벌 강화·커뮤니티 폐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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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글로 인한 사회적 공포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처벌 강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법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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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폐쇄론에는 회의적…"과잉 규제 우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온라인 살인예고글로 인한 사회적 공포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처벌 강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법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글을 올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친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살인예고글 처벌과 함께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이 마련되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그간 이용자들의 자유 및 권리 행사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책임을 진다는 의식은 부족했던 것 같다.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또는 정책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시물 삭제도 수월해질 수 있다. 살인예고글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려는 글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사업자에게 삭제를 의무화하는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정보가 삭제된다. 방심위가 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만큼 공중 협박 행위의 범주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형벌 규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공중 협박 행위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에서 나아가 게시글의 온상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논란이 됐을 때도 전문가들은 과잉규제를 우려해 게시판 폐쇄에 회의적이었다. 한 방심위원은 "사람들이 특정 커피숍에 모여서 범죄를 공모한다고 해서 커피숍을 폐쇄한다고 범죄가 줄어들거나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불법 정보 삭제와 자율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박연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책임연구원은 "살인예고글과 같은 글들이 작성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글이 작성될 수 있는 커뮤니티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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