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극단선택…72억 금테크 사기 의혹 아내는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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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72억원 이상 규모의 금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부여군의원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당국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 씨 부인은 지역사회의 지인 등에게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뒤 72억 원이 넘는 돈을 떼먹고 연락을 끊은 상태다.
A 씨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인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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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72억원 이상 규모의 금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부여군의원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22일) 오후 7시 24분쯤 ‘연락이 닿지 않는 A씨 자택 문을 열어 달라’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당국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오전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 씨 부인은 지역사회의 지인 등에게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뒤 72억 원이 넘는 돈을 떼먹고 연락을 끊은 상태다. 지난 14일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 씨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인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정활동 수행이 어렵고 또한 군의원직 유지도 부적절하기에 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며 “당황이 되고 경황이 없어 사죄의 말씀이 늦었으며 피해자 분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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