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하자” 만나 롤렉스 빼앗고 폭행한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B(46)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뒤쫓아 나온 B씨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이 B씨가 당근마켓에 개시한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알려줘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에 의도한 것은 절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출소한 뒤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세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원순의 유산 ‘서울로7017’ 철거되나? 서울역 대개조 시작된다
- 北 김정은이 콕 짚어 맹비난한 이 사람, “살아남을 수 있을까”
- ‘땅콩 검객’ 남현희 파경…“남은 삶, 평생 함께할 사람 만났다”
- 19살 의붓조카와 바람난 남편… 서장훈 “해외토픽감”
- “술 취해 가벼운 마음에”… DJ소다 성추행 男들, 日경찰에 자수
- “신혼인데”...외국인 아내에게 강간죄 고소당한 새신랑
- 노래방서 성관계 거부한 남친 맥주병으로 폭행한 30대女
- 대법원장에 이균용… ‘사법 정상화’ 출발
- 백두산 호랑이 민가 내려와 ‘어흥’… 올 들어 벌써 181번째
- 작년 의료비 많이 낸 187만명 평균 132만원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