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백지화에도 잃을 것 없는 'LH전관'…"배상소송 걸어 다 챙긴다"

방윤영 기자 2023. 8. 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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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전관 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계약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약 중단된 전관 업체, '손해배상' 노린 소송 이어질듯━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전관업체 용역계약 백지화' 발표 이후 계약이 중단된 전관업체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관 업체가 이행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만큼 보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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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업체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세금으로 배상금 650억원 물어줄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전관 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계약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 업계에선 "전관 업체가 입을 타격은 적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LH를 상대로 한 전관 업체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중단된 전관 업체, '손해배상' 노린 소송 이어질듯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전관업체 용역계약 백지화' 발표 이후 계약이 중단된 전관업체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계약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낙찰자 지위를 이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LH 전관 카르텔 혁파' 대책으로 올해 7월 말 이후 전관 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은 선정을 취소한다.

심사 이전 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심사·선정 단계를 마친 업체들은 다르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심사·선정을 이미 마친 설계 용역은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으로 총 11건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0일 대책 발표 자리에서 "(계약파기에 따른) 법적인 부분은 무리가 있더라도 전관 고리를 단절하는 의지 차원에서 전면 재심사하겠다"고 밝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관 업체에 650억 보상 가능성…"실효성 없고 세금만 나간다"
손해배상 규모는 이행이익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이익 상당액이란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전관 업체가 이행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만큼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관 업체가 10억원 규모의 LH 용역을 낙찰받았다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낙찰 업체인 11개사가 모두 소송에 나설 경우 계약금 총 648억원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신뢰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게 되면서 받은 손해로, 대표적으로 계약을 위해 들인 조사 비용,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다른 제안을 거절해 입은 손해 등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전관 업체는 손해배상을 챙기면 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 "결국 손해배상 등에 세금만 낭비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LH는 계약 중단 근거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를 내세울 전망이다. 정부가 LH 전관 업체와의 용역 중단을 지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김 변호사는 "LH는 정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며 "정부의 지시가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관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에서 배제된 상황이어서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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