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성추행해 벌금형 받자 항소한 가게 사장…법원,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가게 안 휴게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갑자기 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A씨가 추행 전후로 했던 언행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가게 안 휴게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갑자기 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항소했다.
B씨와 대화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 언행을 볼 때 이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에게 두 차례 전화해서 추행한 이유를 물었는데, A씨가 처음에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더니 두 번째 전화에선 별다른 반박 없이 거듭 사과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B씨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B씨에게 "주변 사람들에겐 내가 혼냈다고 해라"며 구체적 사직 사유까지 지시한 것도 단순히 어깨를 만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A씨가 추행 전후로 했던 언행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생면부지 여성에 불법 입양한 아빠 단죄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말다툼 중 흉기로 처남 찌른 매형…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