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없다고 무시”…처가 유리 깨고 들어가 장인 찌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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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3시 4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장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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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3시 4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장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장인이 평소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나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개전의 정이 부족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거나 전화통화 소리가 크다고 지적한 버스 승객을 밀어 다치게 혐의(상해)에 대해서도 병합돼 처벌을 받았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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