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과실치사’ 뺀 해병 1사단장 고발”
구현모 2023. 8.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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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변호인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해병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이라서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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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항명’ 前수사단장 측
“당초 혐의자로 판단… 규명 필요”
“당초 혐의자로 판단… 규명 필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변호인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해병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이라서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임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7포병대대장과 11포병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지휘관 8명 중 현장 지휘관 2명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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