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기저기 교환대서 영유아 낙상 사고 발생 늘어…사용 주의”

이신혜 기자 2023. 8.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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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23일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7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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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23일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71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고,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23.4%)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연월 등)를 누락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안전벨트 착용,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영유아 방치 금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하여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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