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966곳 대상 실태조사 나선다

성도현 2023. 8.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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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966곳을 대상으로 '2023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이 통계는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 바람직한 결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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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두 달간 실시…내년 상반기 중 결과 발표 예정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966곳을 대상으로 '2023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이 통계는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 바람직한 결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사회학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는 이 조사는 국내 657곳과 국제 309곳 등 업체 966곳에 대한 전수 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1천246가구도 조사 대상이다.

여가부는 2020년 조사 이후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변화 실태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된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별 중개수수료 실태도 파악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방문 면접 형태로 조사를 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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